위원회는 대학과 산업체, 문화, 예술 분야 등 전문가 가운데 지방대학과 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9명으로 구성했으며, 양산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강화 대책에 따라 일명 좌표 찍기로 불리는 항의성 집단민원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홈페이지 등에서 확보한 개인 신상정보가 온라인 단체방 등에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 200㎡, 주거지역 60㎡, 도시지역 외 지역 농지 500㎡, 임야 1천㎡ 등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양산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양산시가 지속적으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는 위원 36명으로 구성했으며, 분기별 정기협의회를 열어 통합방위태세와 지역 예비군 육성에 대한 협의는 물론, 2023년 7월 예비군지역대를 창설해 효율적인 예비군 자원 관리와 확고한 방위태세를 지원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전기굴착기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할 구매자 가운데 신청일 기준 양산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양산시에 소재한 법인 또는 기업,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등이다.
양산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 건수는 1천61건으로, 약 6천만원에 달한다. 환급 사유를 살펴보면 1월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명의 이전과 차량 말소에 따른 환급이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국세(소득세, 법인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24%
이에 따라 각 가정이나 회사에서 사이버창구에 접속해 일반용지에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서가 필요한 민원인은 매달 15일 이후 스스로 출력할 수 있다.
양산시에 따르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유사ㆍ중복 사이트를 개편ㆍ통합하고, 메뉴 구성체계 단순화와 직관적인 콘텐츠 배치를 통해 가독성과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통합예약과 행사 일정 알림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업과 문화, 복지 등 분야별 정보도 재정비해 시민이
앞서 2월 양산시는 복지시설과 영ㆍ유아시설 683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신청을 받은 결과 100여곳을 접수했다. 하지만 양산시는 영ㆍ유아 면역체계가 약한 점을 고려해 해당 시설 336곳에 대해 신청 없이도 방문 채수와 수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신청 대상은 단독주택을 소유한 시민으로, 분리보관함을 설치할 부지가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양산시 자원순환과로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양산시는 올해 사업비 2천만원을 들여 200가구에 분리보관함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을 소진할 때까지 선착순으로
양산시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양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현재 추진 중인 ‘양산시 경관계획 재수립안’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산시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분양권(입주권) 압류에 나선다. 현재 양산시에 거주 중인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운데 분양권(입주권)을 소유한 인원은 42명, 체납액은 4억6천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5년도 신청 사업은 ▶동면~남락 도시계획도로 개설 ▶호포 새동네 농로와 배수로 정비사업 ▶영천마을 하천 정비사업 등 생활기반시설 확충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해 호응을 얻은 동면 오지마을 찾아가는 문화교실 운영 등 교통약자 편의 지원서비스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세대 등이다. 대출 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 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한다.
안전요원은 경찰관, 소방관 출신 퇴직공무원 등 안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우선 채용ㆍ배치해 잇따른 폭언ㆍ폭행 등이 있는 민원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안전을 확보하고 방문하는 민원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해당 영업자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전ㆍ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건강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양산시청
해당 결의안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한 기초지자체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을 통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광역단체에 원전이 소재하지 않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에서 제외된 대전 유성구,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
양산시가 4월 30일까지 2023년 귀속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지방세 신고ㆍ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이날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 현장에서 나동연 시장은 ‘주진불빛공원’ 예정 부지가 용도 구역상 농업진흥지역에 속함에 따라 해제 심의를 앞두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회야강변 노상주차와 문화시설공간 조성을 위해 하천기본계획 변경 때 관련 사항 반영을 요청했다.
주요 지시사항은 ▶지역경제(업체) 살리기 추진 철저 ▶물가안정 관리 철저 ▶체납징수 TF팀 운영을 통한 고액ㆍ상습체납자 근절대책 수립 ▶불법 퇴폐업소 난립 경찰서 합동단속 ▶특색 있는 지역 관광 상품 개발 추진 ▶맨발 걷기 열풍에 따른 황톳길 등 명품길 조성 추진 ▶외